요즘 도로에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지난시간엔 전기차 충전방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를 세계적으로 장려하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정책이 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충전요금과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변화 이유
환경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 (50kw 이상급)를 운영하고 있스니다. 6월 기준 전국 급속 충전기 약 1만 2,800개 가운데 환경부 운영 충전기는 5,330개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많은 충전소를 운영하므로 다른 충전소 사업자도 환경부 요금 정책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천개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한전(한국전력공사)도 환경부와 동일하게 충전요금을 인상 또는 혜택을 축소시킨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충전요금 | |
~ 20년6월 | 173원/kWh |
20년 7월 ~ 21년 6월 | 255.7원/kWh |
21년 7월 ~ 11년 6월 | 292.9원/kWh (50kW) 309.1원/kWh (그이상) |
22년 7월 ~ | 313.1원/kWh (50kW) |
현재 아직까지는 특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6년에 확정된 충전 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하고있는 상황이며 환경부는 급속충전 요금을 313.1원/kWh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기차 특레할인이 폐지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요금에 대하여 특례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력 요금은 2020년 6월 까지 50%, 2021년 6월 까지 30%, 이 후 10%로 낮추었고 2022년 7월에는 전력량 요금과 기본 요금에 대한 할인없으므로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할인축소
특례요금제 폐지 뿐만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축소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지원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율 | 2022년 | 2021년 |
100% | 5500만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
50% | 5500만~8500만원 미만 | 6000만~90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 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이행보조금) |
600만원 (700만원) |
700만원 (800만원) |
2021년 국가지원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6천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의 전기차는 50%로 최대 700만원 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과 이행보조금까지 더하면 최대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각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면 약 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100%지원이 기존 6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 미만으로, 50% 지원이 최대9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보조금에서도 상온 주행거리의 65~70% 였던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내년에는 65~75%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기차 과태료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설치의무비율 강화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경우 100면에서 50면 이상이 되면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합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역시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가 넘으면 충전시설의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하고 의무설치를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작 후 장시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하는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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