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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방법

by green 2022. 5. 21.

 

 

요즘엔 다시 귀농하는분들이 늘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신청방법과 자깁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이라는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연금이 환산되며 처분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에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농지연금 수급자 사망 후에 농지처분 후 잔여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이상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3. 대상농지(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도
 ④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농지연금 지급방식

총5가지 방식으로 받을수있습니다.

1.정액 종신형

가입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2. 전후 후박형
가입 초기 10년간은 정액형 보다 많이 받게 되고 이후 11년부터는 작게 받는 방식

3. 일시 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4. 기간 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5. 경영 이양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에따른 가입연령 기준

지급 방식 종신형 및 경영 이양형 기간 정액형 (5년) 기간 정액형(10년) 기간 정약형 (15년)
가입 나이 만 60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이상 만 68세 이상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수있음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이 가능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음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됨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수있음

 

농지연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2.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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