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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21.

지난해 2021년 11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주는 취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금 자격요건부터 개편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정부 차원에서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 일반공급과는 청약경쟁없이 별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외에도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민영,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 이내이며,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은 30% 이내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있어야하고. 소득기준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가 되어있거나 하는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존비속 포함해서 다 무주택이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민영주택

요건 중 우선, 일 반물량 분양가, 맞벌이 기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물량 기준으로 분양가 6억~9억 주택에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적용이 됩니다. 우선물량 기준으로 75%물량에 분양가 3~6억 건물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즉, 해당 주택 공고를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새로운 개편 사항

대상 주택과 소득기준, 선별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①우선 물량 50%는 외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기준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이며 선별방식 자녀순이라 합니다.
②일반 물량 20%는 외벌이 가구는 140%이하, 160%이하이며 선별방식도 자녀순이라 합니다.
③추첨 물량 30%는 소득요건은 아예 미반영이며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자녀수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통장

주택에 따라 필요한 통장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저축 및 예금을 일정액 이상 납부해야합니다.또 청약 저축의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했어야하며 납부청약 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되어있어야합니다. 청약 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하셔야합니다. ​반대로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로는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개발 사업 등에서 우선공급 등은 적용 아님),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며 만일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 배점항목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월평균 소득이 8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00%이하)일 경우에 1점, 초과한다면 0점입니다.
②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3점, 2명 2점, 1명 1점입니다.
③지역 거주기간 요건으로 3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3년이면 2점, 1년 미만 1점, 거주하지 않는자는 0점 입니다.

 

혼인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잘 충족하셨더라도 특공 점수는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기간으로 3년 이하일 경우 3점, 3년 초과~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예비 신혼부부 0점이며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로 24회 이상이면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청약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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