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팔 때 필요한 제출서류에 항상 포함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셔야 신청 및 발급이 되는 서류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있고 본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써 중요한 업무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인감증명서에 관련하여 발급방법, 종류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어떤한 문서에 서명, 도장날인하는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으며 용도는 일반용,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 매도용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 이전 등이 자주있고 귀중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와 부동산에 쓰이는 것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용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상대방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발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미리 인적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및 신청을 위해 본인 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신고인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도장은 고무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의 변형이 되지 않는 소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창구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지문확인 후 담당자분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만일 대리인 발급을 하셔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셔야하고 직인을 찍으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와 본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 신청하고자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관공서나 거래처에 미리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이나 등기소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①무인발급기 기계 앞에 RF 인감 카드나 마그네틱 인감 카드를 준비하셔서 법인인감매체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②그림에 안내되어있는 대로 카드를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③이후 설정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법인상호와 인감제출자인 대표이사명, 인감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해주세요. 이 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은 매도하는 거래 상대측의 정보도 미리 알고 있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가 끝나셨다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만약 법인 대표가 직접 방문하지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면, 자필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모두를 준비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곳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인감발급 가능한 곳 찾기
법인인감발급 가능한 곳을 미리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 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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