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코로나 격리자에게 지원되고있는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중 생활지원비 지원과 유급휴가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대로 지원되으나, 실제 입원 또는 실제 격리한 가족 수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수동감시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지급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그 외유급휴가비도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
2022년 2월 14일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실제 입원대상자나 격리대상자로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비 50%, 지자체 50% 부담하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주시고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를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전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유급휴가자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가 지원금을 받지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변경 후애눈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고 가구원 중 제외대상이 있더라도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월14일 개편된 내용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 만큼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확진자를 제외한 접종완료 동거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 가구에 격리자가 2명이고 7일 격리가 된 경우 41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에게만 나오게 됩니다.
지원제외대상자 또한 입원격리자 1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 중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코로나 확진 대상자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본인이 유급휴가비용을 받았거나 해외입국격리자, 이전 방역수칙을 위반 등에 해당된다면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유급휴가비
이번에는 변경된 유급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는 변경 전 1일 월13만원에서에서 1일 월 7만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등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제외대상자로는 유급휴가비용 또한 중보으로 지원 받은 사항이 있거나 방역수칙을 위반 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 외 가족 중 다른 격리자(확진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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