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등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시 지급하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여기서 퇴직연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퇴직급여로 지급할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 퇴직할 때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받을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유할지 또는 금융기관에 맡겨둘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기간이나 개근 및 출근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계열회사 간의 사직과 입사가 반복되어도 실질적으로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고용주로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집안 살림살이에 관한 일을 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포함되지않으므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직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합의를 하셔야한다면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말합니다. 실무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화재, 원청의 갑작스런 도산등 사업주 입장에서 발생 예견가능성이 없는 정도여야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만로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연이자
퇴직금을 지급기일 14일이 지난 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퇴직금 지급기한 지연이자발생에 대하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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