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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31.

 

퇴사 또는 이직을 하게 될 때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과 수령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해왔었지만 회사 상황으로 인하여 고용주에 따라 늦게 지급을 받거나 회사 부도 시 받지 못하는 위험이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여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형)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연수]로 계산하여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할 수 없고 회사가 운용을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여도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이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퇴직연금의 재원이 되므로 대기업, 장기 근속자, 제조업 등과 같은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추천드립니다.

 



②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DC형은 DB형과 차이점으로 근로자 본인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하는 만큼 퇴직금에 대한 손실이나 이익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지지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많은 퇴직금을 목표로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의 재무 구조가 불안하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단기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분들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와 다르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립 또는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①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로 이전 해야합니다. 만일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가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차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연금 수령 시와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하신 후 일시금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의 7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퇴직연금 DC형, DB형 중도인출
확정급여형 DB형은 운영 기간 중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가족의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등으로 조건이 제한적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은 적립금의 최대100%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가족의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등 조건이 제한적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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