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게되었고 올해 한부모가정지원 예산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지급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2한부모가정혜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 지원자격
①한부모가정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대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조손가족인 부모의 부양이 아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해당되며, ③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이라도 모든 가정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 가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액 기준은 52%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답니다. 소득기준은 %는 2021년과 같지만 금액은 늘어났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한부모는 52% 청소년 한부모는 60% 이하라면 복지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6,900만원,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 농어촌 기준 3,500만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인 경우 자립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 지원내용
①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②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④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지원제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2022한부모가정혜택 신청 방법
①방문 접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주문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인터넷 접수
인터넷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한부모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온 결과에 화면에서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내용 더 보기]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지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 신청필요서류
2022한부모가정혜택을 신청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소장 사본, 유전자검사결과는 해당 가구에 한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2022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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