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 장애인 복지혜택 총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19.

 

 

 

오늘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인상되는 장애인 연금부터 그 외 장애인복지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연금이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새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2일에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5%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50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올해 1월분부터는 기존 월 30만 원에서 7,500원이 인상된 금액인 월 30만 7천500원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만 64세까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수급자 선정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선정 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됩니다.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도달한거라 합니다. 여기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부가급여 대상자에 따라서 2만 원 ~ 8만 원의 부가금여까지 더할 경우 월 32만 7천500원 ~ 최대 38만 7천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 장애인 복지혜택

 

 

 

 

1급에서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증, 경증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심한 장애 (중증)에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1급에서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 (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증, 경증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심한 장애 (중증)에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산림복지시설의 입장료 및 체험료 등 비용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습지보호지역 이용 시 이용료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중증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은 중증의 경우 50%, 경증 20%의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6.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경증의 경우 KTX, 새마을호 30%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되고 지하철과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100% 요금감면을 받을을 수 있습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경우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이 적용되며 해당 통신사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9. 전기 요금 할인

장애인 전기 요금 할인

 

중증에 한하여 여름에 월 2만 원, 기타 계절의 경우 월 1만 6천 원 한도로 전기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한국전력 관할 지사 또는 지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에 한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등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2. 보육과 교육지원

장애인 보육과 교육지원

만 0세 ∼ 만 12세 장애아동에게 무상보육료 지원 정책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뇌 병변, 지적, 자폐성,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은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도 지원되고있습니다.

13.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1

 

장애인의료지원2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재활서비스 등 등록 장애인에 한하여 다양한 의료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등급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욱 많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으니 더 자세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바로가기

장애인 복지혜택 바로가기

댓글